연말정산 연금세액공제 12%받은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로 15% 돌려받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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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말정산 때 연금세액공제 12% 받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살짝 넘어서 “아, 나는 공제율 15%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조용히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반전이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때 12%였던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15%로 다시 적용된 것입니다. 👀 세금 약 30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았습니다.

이 글은 연말정산 때 총급여 5,500만원을 살짝 넘어서 연금세액공제 12%를 받은 직장인을 위한 글입니다.
특히 연봉이 약 5,740만원부터 6,003만원 사이에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하는 사람이 절세 가져갑니다.

연말정산 연금세액공제 12%받은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로 15% 돌려받은 후기

저는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에서 들어오는 소액의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눌렀더니 환급받을 세액이 -14,033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디저트 값 정도 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 (캡쳐 화면이 많이 흐린 점 양해바랍니다 🙏)

종소세3

그런데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자 아래와 같은 오류 팝업창이 떴습니다.

종소세1
자료 출처: 홈택스

🤖 홈택스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이 맞지 않아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필자(제이드) : “뭐지 이건? 갑자기 왜? 나 연말정산 때는 12%로 잘 신고했어!” 그런데 팝업창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 적용률 15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옴
🤖 홈택스 : “당신은 연말정산 때 12% 받았지만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는 15% 받을 수 있다구요.”
🤔 필자(제이드) : “오? 정말?”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 입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의미는 이랬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12%로 적용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는 15%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wow.

연말정산 연금세액공제 12%받은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로 15% 돌려받은 후기
종소세2

홈택스에서 하라는 대로 연금세액공제 공제율을 12%에서 15%로 바꾸니, 원래 -14,033원이었던 환급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재신고로 -284,0333원으로 불어 났습니다. 27만원 더 환급 받게 되었네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97,000원. 약 30만원입니다.

저는 1년에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납입합니다. 합쳐서 딱 9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에 맞춰 꽉 채워 납입한 금액입니다. 원래 기대했던 공제율은 15%였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6.5%라서 꽤 쏠쏠한 금액이니 연말정산 절세 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보니 공제율이 12%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3.2%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의 총급여가 5,500만원을 살짝, 아주 살짝 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엄청난 고소득자가 된 것도 아니고 월급이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준을 아주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는 아깝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기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다시 계산해보니 결과가 달라진거죠. 저 역시 처음부터 이 환급을 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별생각 없이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들어갔다가 얻어 걸린 겁니다.

만일 저처럼 연말정산 때 12% 공제율을 적용받은 분들은 이 글을 꼼꼼히 읽고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항목계산금액
연금저축+IRP 납입액600만원+300만원900만원
공제율 차이16.5%-13.2%3.30%
추가 환급 효과900만원×3.3%297,000원

연금세액공제가 연말정산 때는 12%,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15% 공제율이 되는 이유

그러면 대체 연말정산 때는 12%였던 공제율이 종합소득세 신고때 15%가 되는 매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 저는 관련 소득세법, 국세청 안내문, 증권사 안내문들을 모두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생각보다 허무했습니다. 제가 놓친 건 계산식이 아니라 단어 하나 였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기준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소득 기준연금계좌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2%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3(연금계좌세액공제))

  • 구글 검색(삼성증권): 핵심 키워드는 ‘또는’ 이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었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면 15%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기준 또는
자료 출처 : 구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3(연금계좌세액공제)를 보니 둘 다 충족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and 조건이 아닙니다. or 조건이라는 뜻이죠.
소득세법 제59조3(연금계좌세액공제)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국세청 연금계좌세액공제 안내에서도 ‘~이고’ 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인 겁니다. 애매하게 괄호로 표현해놨지만 결국 ‘or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국세청 연금계좌세액공제 안내문
자료 출처: 국세청

핵심 키워드는 ‘또는’ 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었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면 15%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12% 였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15%로 다시 들어간 셈입니다. 세법 문장에서 ‘또는’을 대충 읽으면 돈이 샐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직접 경험하게 되었네요. 이쯤 되면 세금 신고가 아니라 보물찾기 수준인 것 같네요. 🤣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기

연봉계약서상 ‘연봉’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말하는 ‘근로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연봉 60,031,579원이면 총급여가 57,631,579원(비과세 240만원만 있다고 가정)이고 근로소득금액이 45,000,000원이 나옵니다.

아래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기를 첨부하니 본인의 연봉이 연말정산일 때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의 공제율이 달라지는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환급 받는 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 외에 다른 소득금액(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많거나 비과세 항목, 개인별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지금 당장!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는 겁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을 열고 근로소득을 불러오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보세요. 저처럼 공제율이 안 맞으면 화면에서 반가운 팝업 안내창이 뜰겁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기

연봉과 비과세소득을 입력하면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식대 월 20만원 기준으로 기본값 240만원을 넣어두었습니다.

총급여
0원
연봉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0원
총급여 구간별 자동계산
근로소득금액
0원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연봉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체크 결과가 표시됩니다.
연금세액공제 12%에서 15%로 살아나는 구간 체크

연말정산 때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12%로 적용됐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면 15% 공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금액 이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여기서 돈을 살리는 단어는 “또는”입니다. 세법에서 이 단어 하나 놓치면 통장에서 30만원이 조용히 증발합니다.

계산 전입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여기에도 계산식이 표시됩니다.
연금납입액 세액공제 차이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입력하면 12% 구간과 15% 구간의 세액공제 차이를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반영해 실제 비교는 13.2%16.5%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예: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12% 구간
0원
지방세 포함 13.2%
15% 구간
0원
지방세 포함 16.5%
추가 환급 차이
0원
차이 3.3%
연금납입액을 입력하면 13.2%와 16.5% 차이가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표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빠지는 공제입니다.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실제 세금 신고 결과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기부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A

Q. 총급여 5,5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연금세액공제 12% 공제되는거 아닌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세액공제 공제율이 12%지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때 이미 신고 끝난 거 아닌가요?
A.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계산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이 60,031,579원 이하라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위 계산기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Q.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소득 정보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때 신고 내용이 그대로 불러오기 됩니다.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습니다.

Q.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얼마나 차이가 얼마인가요?
A. 12%와 15% 차이는 3%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3.3%입니다. 연금계좌 900만원 납입액 기준으로 약 29만7천원 차이가 납니다.

Q. 다른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많으면 해당 안되는거 아닌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12%가 적용됐고 소득 기준이 애매하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을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금세액공제는 직접 수정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A. 아니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세액공제 공제율을 12%, 15% 계산해서 적용해줍니다.

Q. 연금세액공제는 지방세(위택스)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홈택스 신고하고 나면 바로 지방세 신고 화면을 안내해줍니다. 지방세까지 신청해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Q.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 세금 신고 마지막 단계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세금 환급은 2달 이내에 주더군요.


📋 자료 출처

제이드
제이드https://wikijade.co.kr
위키하우처럼 실용적인 정보를 나누는 것을 지향하여 "위키제이드"로 사이트를 개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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